복지&혜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금액, 지급일

미어캣24 2024. 5. 17. 17:2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요건, 재사요건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가구유형에 따른 구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가구유형('23.12.31 기준)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나)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수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05.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3.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요건 ('23.12.31 기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소득요건
근로장려금-소득요건

 

재산요건 ('23.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4.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입니다. 6월1일 ~ 6월 12일 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장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입니다. 6월1일 ~ 6월 12일 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으로는 총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내역
1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
→ 홈텍스 '전화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우편안내문의
QR코드 신청
우편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신청전화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텍스(모바일,PC)
접속 신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텍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전화
(1544-9944)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대리 신청 ('24.5.1 ~ '24.5.1 평일 9시 ~ 18까지 운영)
6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소득, 재산요건등을 충족하면, (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텍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제외사유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신청 되며, 지급받으면 자동신청기간이 2년 자동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신청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 ('63.12.31 이전 출생자) 고령자(신청자), '23.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입니다.

 

자동신청 동읜는 홈텍스(모바일, PC), ARS 등으로 당해연도 장려금을 신청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자동신청제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자동신청제도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적용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신청금액에서 50% 차감
② 기한 후(6.1~11.30) 신청한 경우 ① 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5% 차감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② 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④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③ 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6-3636 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ARS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상담전화는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24.5.1~5.31) 까지 운영 됩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인 근로,자녀장려금 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