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Loan)&보험(Insurance)

주택연금 보증료, 대출이자, 변제시기

미어캣24 2024. 6. 23. 13:43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및 주택연금 대출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보증료 ]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이후로는 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 x 1.5% 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에 1회 납부 ( 12억원 초과 주택은 12억 원 적용 ) 하셔야 하고, 보증잔액 x 0.75% 의 연보증료는 일할계산하여 매월 대출로서 납부되어 보증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1.0%, 연보증료 1.0% 적용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증잔액은 대출잔액과 같은 의미로,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료는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사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부하신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으신 주택연금을 전액 상환하여 해지하거나, 또 재난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아래와 같이 경과일수에 따라 환급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 가능하며 이를 위해 철회기간까지 철회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연금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대출이자 ]

주택연금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코픽스로 선택하시면 대출금리가 6개월마다 변경되고, CD금리로 선택하지면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대출이자 또한, 매월 납부할 이자가 대출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 지급되며,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 이용자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가입자가 돌아가시거나,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고객이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정지 사유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신탁방식의 경우 공사가 담보주택의 등기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지급정지 사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시기 사유 및 방법 ]

발생한 지급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연금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변제시기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 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 부부 모두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 아래 내용에 있는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여 변제시기가 도래하면, 그동안 받으신 주택연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변제시기가 되지 않아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변제하고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연금을 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3년간 동일주택에 한해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주택을 매각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시기가 되었는데 일정 기간 내에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면 경매나 공매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할 금액은 변제일 현재의 주택가격과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택 처분대금이 대출 상환에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지급된 월지급금, 조세, 주택의 고의 훼손 등으로 공사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공사에서 추가적으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보설정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의 방법으로 공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생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담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주택연금을 받는 중 주택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공사의 담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저당권방식의 경우에는 담보주택에 아래와 같은 부기등기를 해야합니다.

[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 ] 

 

또한,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는 담보설정 금액의 상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담보 전용계좌 이용 ]

가입자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전용계좌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전용계좌를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이용 신청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신 후, 연금을 받을실 때 방문하셨던 은행지점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담보주택 변경 및 임대 ]

주택연금에 가입 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공사 안내에 따라 담보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 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 시점 기준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이용 중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으시는 등 공사에서 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곳으로 주소 이전 가능합니다.

 

주소를 이전하신 경우,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하실 수도 있으나, 보증금이 있는 전부 임대는 신탁방식의 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설명드린 사항이 주택연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 안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