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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미어캣24 2024. 6. 22.

한 여름이 다가올 수록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냉방비 인데요, 오늘은 냉방비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에너지바우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째,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늘린 5만3천원을 지원합니다.

 

둘째,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360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인상된 전기 요금을 1년 유예합니다. 셋째,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현행 월 11만 5천원에서 17만5천원으로 확대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자격여부 확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콜센터 (1600-3190)에 문의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요금차감방식]과 [실물카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실물카드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방식이고, 요금차감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방식에 따른 사용기간과 적용 가능 에너지원은 다음과 같은데요, 요금 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2024년도 총 지원금액이라는 점 입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고,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 4만 5천원 한도로 희망하시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시면 되고, 2024년에는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전액 동절기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에 정보 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올해 자동 신청되고, 최초 신청 이후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 경우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 (재신청) 해야 사용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1600-3190 이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