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 등 한번에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 지원대상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하고 있으니, 참고 하셔서 신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 선정기준 ]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평가액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소득평가액 | 재산평가액 | |
청년가구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7억원 이하 |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며, 총 재산가액은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지원금액 ]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 월 최대 20만원 ) 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방학기간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대상인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손)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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