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요건, 재사요건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가구유형에 따른 구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가구유형('23.12.31 기준)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나)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수 |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05.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3.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소득요건 ('23.12.31 기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재산요건 ('23.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4.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입니다. 6월1일 ~ 6월 12일 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장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입니다. 6월1일 ~ 6월 12일 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으로는 총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내역 | |||
1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 → 홈텍스 '전화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2 | 우편안내문의 QR코드 신청 |
우편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텍스 신청전화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3 | 홈텍스(모바일,PC) 접속 신청 |
홈텍스 (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텍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4 | ARS 전화 (1544-9944)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
5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대리 신청 ('24.5.1 ~ '24.5.1 평일 9시 ~ 18까지 운영) | ||
6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
소득, 재산요건등을 충족하면, (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텍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제외사유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 → 신청완료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신청 되며, 지급받으면 자동신청기간이 2년 자동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신청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 ('63.12.31 이전 출생자) 고령자(신청자), '23.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입니다.
자동신청 동읜는 홈텍스(모바일, PC), ARS 등으로 당해연도 장려금을 신청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적용 |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신청금액에서 50% 차감 |
② 기한 후(6.1~11.30) 신청한 경우 | ① 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5% 차감 |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 ② 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
④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 ③ 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
⑤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6-3636 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ARS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상담전화는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24.5.1~5.31) 까지 운영 됩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인 근로,자녀장려금 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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