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입니다.
오늘은 식육가공품의 의미와, 식육가공품의 분류, 취급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식육가공품이란 ]
우리나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보면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식육에 대한 용어풀이(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참조)를 보면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합니다.
'지육'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 '정육'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 '내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 '그 밖의 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합니다.
'가축'은 소,돼지,양,토끼,염소,말,낙타,라마 등의 포유동물과 닭,오리,칠면조,거위 등 가금류를 통칭하고 있으나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돼지,소,양 등의 포유동물의 고기와 닭,오리,칠면조 등의 가금육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식육가공품의 분류 ]
우리나라 식육가공품은 크게 10가지로 구분되나 이들 10가지는 다시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에 따라 세분되어 21가지가 됩니다.
[ 매장규모별 취급 품목 ]
매장 규모 별(소형,중형,대형) 생산/판매 할 수 있는 식육가공품의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식육가공품의 제조와 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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