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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보험(Insurance)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by 미어캣24 2024. 6. 23.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에서는 대출한도와 이자지원 연장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한도 및 지원 기간 ]

사업명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청대상자는 만 19~39세 청년입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며, 대출연장 예외사항으로는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처리 (최장 4년) 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3년 5월 2일 이후 대출 신규 신청자 및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융자취급은행은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 부담 금리는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 금리 1.0%), 융자용도는 임차보증금입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만 39세까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 지원), 대출기간 합산는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 는 만 19~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기혼자의 경우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입니다.

 

대상 주택는 서울시 관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에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 불법건출물은 지원 불가 대상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은 상시 접수 (일일 신청 건수 제한 가능)이며, 접수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신청 공통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며, 신청 유형별로 근로청년은 추가근로증명서류, 추가 소득증명서류 / 취업준비행은 추가 근로증명서류, 부모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압축해체 후 첨부하셔야 하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대출 절차 ]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첨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는 신규과 갱신에 따라 상한데요,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대출신청 가능 합니다.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일 기준 최소 3~4주 전 신청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

이자지원 중단 사유로는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임대차계약 종료,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장 시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 조건과 동일할 경우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사이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 (하나은행)을 통해서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문 개시 결정문, 소송 접수 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에서 예외 되오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만기 도래자 중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대출 연장 불가일 경우 (만 39세 초과, 연소득 초과 등)
  3.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4. 법적 절차 진행 증빙 서류 제출한 자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하며,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급지급)을 하셔야 하며,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고,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히며,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변경 계획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