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든든전세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모집 일정, 입주 자격,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준비해야 할 서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 대상자 준비 서류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고일(24.6.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내용)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민) 모든 동의서 제출 필요 |
신청자 작성 |
주민등록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민)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초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초본 제출 - (주민)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행정복지센터 |
■ 추가 제출 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민)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인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초본 제출 - (주민)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출입국사무소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입양관계증명서 |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 (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생아 가구 | - (출산)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
■ 온라인 (PC,모바일) 서류제출 방법
√ 청약서류 온라인 제출 이란?
청약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삼성PASS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제출 사이트 : LH청약플러스 (PC용)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ㆍ[접속방법]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서류제출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환경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부 기기에서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행정관청 발급서류] 서류발급 방법(온라인or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권장방법)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시 PDF파일로 저장(전자문서) 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종이서류 발급 시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청약플러스에 업로드
ㆍ[기타서류] 동서의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스캔 또는 사진촬영(전자화문서) 시 유의사항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사본, 사본 사본 스캔, 사본 사본 촬영,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서류가 접히거나, 찢어지거나, 일그러지지 않도록 주의, 날씨가 좋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발급 시 한 개의 파일로 발급받아 제출)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하고, 가능한 배경 없이 종이만 촬영하여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제출되는 인쇄 서류 및 서류의 동일한 방향을 유지하고, 서류 내용이 상하가 뒤집히지 않도록, 접수 파일 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여기까지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제출서류와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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