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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보험(Insurance)

국민연금 보험료와 납부방법 총정리

by 미어캣24 2024. 6. 25.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가입 방법에 대해 이전 글에서 다루었으니, 이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복잡하지 않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에 보험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7.1 ~ 2024.06.30)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사업자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 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9만 원씩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월 급여 근로자 부담액(4.5%) 사업주 부담액(4.5%) 총 납부액
200만원 9만 원 9만 원 18만 원
300만 원 13.5만 원 13.5만 원 27만 원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일~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 됩니다.

 

또한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은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으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5% 단, 2020년 1월 15일이전에는 3~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이용방법 비고
자동이체 - 국민연금공단방 방문/유선
- 국내 전은행, 우체국 및 서민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인터넷 전문은행
- 25일 출금
- D - 1 : 출금안내문자
- D + 2 : 출금오류문자
고지서로 창구 납부 - 납부장소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 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산림조합중앙회
- 2D코드 납부고지서에 인쇄된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우리은행, 24시편의점(CU, GS25 등)에서 납부 가능
가상계좌 번호 납부 - 가상계좌번호 발급 및 조회: 지사, 국번없이 1355 신청
- 수납전용계좌 : 매월고지서에 인쇄
-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텔레뱅킹,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
- 수납전용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대로 납부 및 희망하는 월 선택 납부 가능
- 이용매체에 따라 최대 23:30까지 납부가능(01:00~23:30)
CD/ATM납부 -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CD/ATM)를 이용하여 납부
- 현금(직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예금통장 사용가능
- 이용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
  07:00 ~ 22:00(은행별로 상이)
인터넷납부 인터넷지로 -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하고 보험료 납부 - 이용시간 : 연중 365일 이용 가능
- 인터넷지로 이용시간 : 00:30~23:30 
  (금융기관별 상이)

-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 00:30~23:30
   (금융기관별 상이)

※ 납부자 공동인증서 필수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가능
신용카드납부 BC, 국민, 외환(하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광주, NH - 해외카드 및 법인카드 납부 불가
- 신용(체크)카드 0.8%(0.5%) 수납 수수료 발생 유의
- 수납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2018.10.12. 체크카드 수수료율변경, 0.8% → 0.5%)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온라인 납부, 자동이체,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엄수하고, 정기적으로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국민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